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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오후 다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사흘 만에 다시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살펴본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한 보고·제출명령서에서 투쟁지침, 조합원 명부, 탈퇴자 명단, 총회 의사록, 파업·운송거부 관련 공지사항,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 방해 관련 지시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