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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판결 후 4년, 신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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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1. 29. 13:34

대법, 2018년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매각 판결
미쓰비시 판결에 재항고…현재까지 결정 못 내려
'미쓰비시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YONHAP NO-248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 확정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신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늘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 되는 날이지만,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원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미쓰비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 꼴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억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를 묵살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2021년 9월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건을 승계받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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