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내 법정기구화 추진...'언론 위 군림' 마찬가지
제평위 폐지해야
알고리즘투명위도 법정기구로, 결과 공개
법개정 조속 추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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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제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면서 이 조직을 외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라 포털 내부의 법정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평위의 외부 조직에서 내부 조직으로의 전환이 네이버 등 독과점적 포털이 언론을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뉴스 운영에 관여하는 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위원회를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는 지난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언론사와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를 만들어 뉴스 제휴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포털이 제평위를 내세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투명위도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기준도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포털 뉴스 이용률이 79.2%(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며 포털 중심 뉴스 체계의 수술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제평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하자는데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사 제휴와 관해서는 제휴 범위를 규제하는 게 사업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최소한 검색 제휴의 경우에는 다양성 제고를 위해 등록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서는 알고리즘 개선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평위를 포털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두고 제평위 출범 전인 2014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내부 조직으로 변경돼도 공정성·투명성 문제뿐 아니라 제휴 신청 매체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종전 네이버의 평가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교수 중심조직에서 지금은 15개 기관 추천 30명으로 확대됐지만 매체 평가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네이버 등 사기업 포털이 언론을 평가해 등급화하는 관행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알고리즘투명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해 알고리즘 검증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을 '인링크(포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포털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평가할만하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협의체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안은 없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웃링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과점적 뉴스 포털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