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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천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감소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복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지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군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군은 기부금 30% 이내에서 특산품·예천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내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으며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군민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공급업에 공개모집 등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달 31일과 이달 1일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12월까지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예천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출향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