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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9월 시행령의 최종 통과 후 인천·경기 출향기업인 간담회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재인천 충청인 화합의 축제한마당, 재경홍성고동문회 체육대회 등 출향인 모임을 중심의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달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 예고에 이어 제290회 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하는 등 제도 기반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제 T/F팀 회의를 통해 조사된 답례 품목 후보의 타당·적합성을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플레이스-마케팅(Place-marketing)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홍성한우와 홍성한돈, 유기농업 채소, 남당항 새조개·대하,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홍성마늘 등 특산품의 경쟁력 갖고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대응이 연계된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홍성의 매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원동력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 홍성군만의 경쟁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