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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규제지역 풀리나… “해제 요건 갖춰”

수도권·세종 규제지역 풀리나… “해제 요건 갖춰”

기사승인 2022. 11. 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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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주정심에서 해제지역 추가 선정
서울 외곽지역 해제 가능성도 제기
고양·성남시 등 1기 신도시 이슈 지역은 제외될 듯
전문가 "규제 풀려도 집값 반등 어렵다"
부동산
정부가 이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다. 주택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외곽과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불과 두 달이 안된 시점에 또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남아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는 걷어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이로써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 남아 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이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하락 폭과 주택 거래량 변화, 미분양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주정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 중 세종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가 대거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인천과 경기 김포·의정부·화성·시흥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고양·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를 안고 있어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권을 제외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25개 자치구 중 15곳(강남·서초·송파·영등포·용산구 등)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는 수도권이나 세종까지 규제 해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실물 경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주정심 위원들이 규제 해제 대상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분양권 거래도 쉬워진다. 전매 금지나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없어진다.

주택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규제 완화에 이은 추가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얼어붙은 주택 거래에 숨통을 트일 순 있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다 경기 둔화 침체 여파로 집값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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