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기사승인 2022. 11. 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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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를 촉구했다.

1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대출 이율의 지속적 상승과 집값 고점 인식 및 추가 가격 하락 전망으로 최근 3개월(6월~9월)간 인천 중구의 주택거래량은 394건으로 전년 동기 1220건 대비 67%가 감소했다.

이 기간 주택가격 또한 1.54% 하락해 인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인 1.82%에 한참 밑돌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뿐 만 아니라 대출 이율 상승, 집값 고점 인식으로 인한 거래 절벽,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해 해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침체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방안의 대출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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