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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전문위원, 도내에 연고지를 둔 정운천, 한병도, 이용호, 안호영, 양경숙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 발의안(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8월 정운천 국회의원 및 한병도 국회의원이 각각 제정한 발의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특별법 설치에 긍정적인 뜻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일정을 마친 후 김희수·염영선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염원이 현실이 되기까지 관련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소속 위원은 김희수(위원장, 전주6)·염영선(부위원장, 정읍1)·권요안(완주2)·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윤영숙(익산3)·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영열(전주5)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정 시까지이며, 활동기간 동안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국회의원 수시 면담 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