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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지훈련단 유치,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늑 게 핵심이다.
군은 이를 위해 조례 상 전지훈련을 '다른 지역의 선수단 및 체육단체가 일정기간 화천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역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치와 개최뿐 아니라 화천을 찾은 외지 훈련단의 일부 경비 지원 근거와 함께 전지훈련단이 화천군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화천군은 전국의 수상종목 팀들로부터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조정과 카누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화천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기도 했다.
전지훈련단이 화천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숙식이 가능한 도심과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데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하남면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인근에 6억원을 투입해 421㎡ 규모의 전지훈련단 전용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했다.
겨울에도 사용 가능한 화천체육관의 실내 조정 훈련장과 70㎞에 달하는 사이클 코스 등도 훈련단에게 매력적인 시설로 평가 받으며 매년 수만 명의 전지훈련단이 캠프를 차리며 실력을 키워오고 있다.
선수단이 지역 상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금액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로서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