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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천·안산·이천시는 10월 17~21일, 서울 중구, 안성시는 10월 24~28일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반입 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9월말 기준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 3회다. 안성시는 이미 3차례, 부천시는 1차례 반입정지된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