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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주 1회 야간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었다.
재개되는 야간법률상담실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분쟁상담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야간에 실시되며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