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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 군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위원회별로 청취하고 내년도 군정 업무 파악·12월에 있을 2023년도 예산안 심의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2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삼술 군의회 의장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3년도 본 예산안의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