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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신고 급증하지만 실형 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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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19. 18:45

신고 3만건 육박…실형은 고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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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2만9156건으로, 하루 평균 85.7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1일부터 지난해 10월20일까지 3년4개월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1만9711건)와 비교하면 47.9% 증가했다. 이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으면서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에 나서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고는 급증했는데…여전히 낮은 '인신구속율'
피해자들의 신고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으로, 이 가운데 254건(67.4%)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발부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후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7141명 중 254명(3.6%)만 구속돼 가해자의 추가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서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송치된 스토킹범죄 대부분 '약식기소'로…실형 1심 판결은 63건에 불과
법무부가 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범죄 2017건 중 1253건(62.1%)이 약식기소였다. 약식재판은 판사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처벌이 결정돼 과태료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온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대다수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을 받는다.

법 시행 후 선고된 스토킹 범죄 1심 판결 233건 중 집행유예가 72건(30.9%)인 점도 여전히 법원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은 63건(27.0%)에 그쳤고, 벌금형은 38건(16.3%), 공소기각도 26건(11.2%)이었다. 선고된 평균 형량은 13.4개월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가 처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과 온도 차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벌 의지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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