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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이상혁 연구공간자유 대표,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강성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 미국변호사,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 판사가 이끄는 3심제 '소송', 중재인이 개입하는 최종 판결로서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었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으로 1~2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에 더해, 가입국간 합의에 따른 집행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조정센터는 2020년 9월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조정 전문가 패널을 구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은 "'조정'은 제3자 주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재'에 비해,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호혜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이라며 "중견련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무역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 활용 확대의 바탕으로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긴밀성과 지속 성장의 근간으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며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효과적인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홍보 및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