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 불법 폐기물 2차 행정대집행 실시

기사승인 2022. 10.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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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해동환경 불법 매립 폐기물 5.4만톤 행정대집행 실시
행정대집행 통한 폐기물 처리 한계,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낭산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모습./아시아투데이 DB
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지속적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근 낭산면 소재 폐석산(옛 해동환경)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익산시가 지난 해 5월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이후의 후속 조처다.

시는 정작 1년 2개월이 지난 5월 현재 이적율은 143만톤 중 5만2240톤으로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대집행은 올해 행정력을 집중해 국가예산 76억원과 도비 16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09억원을 확보했고 다음달 말까지 총 5만40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해 4만9000톤과 올해 5만4060톤을 처리할 경우 전체 매립량의 7.4%인 총10만6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이번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하기 위해 3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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