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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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수유실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된 이후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문화재청은 오는 2026년까지 창경궁 내 수유공간을 최소 2곳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창경궁뿐 아니라 남성 수유자가 전체 궁능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마련하고 안내 문구를 교체할 예정"이라며 "고궁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