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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김재한 창녕군의회 의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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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10. 10. 10:39

시민단체 "위장전입 해명과 의장-의원 직 사퇴해야"
경남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희망연대(자문위원 임승재·사무국장 주소은)와 창녕군 시민참여연대(공동대표 장재섭)는 지난 6일 경남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등 혐의로 창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 임성재 자문위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재한 의장이 수 년전부터 형수집인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1길 3에 주소지 전입을 해놓고 사실상 가족과 함께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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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은 김재한 의장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형 방실(왼쪽). 평지리 3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명 주소가 없다. 형수주택 와가 건물(오른쪽)은 평지리 358번지로 도로명 주소가 평지1길 3이다. 이 건물은 각각 다른 필지에 위치해 있으나 한 대문을 이용하는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해 있다. /오성환 기자
그에 따르면 고발장 접수에 앞서 김 의장은 전입 여부 의혹에 대해 "형수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신이 주소지 집을 관리하고 살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건물주인 김 의원 형수는 "자신이 평지에 살고 있고 김 의장은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농사일이 있을 때만 자주 들린다"고 했다.
임 자문위원은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김 의원을 향해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의원·의장직을 즉각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창녕 군민들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김재한 의장이 피소됐다는 소식에 "창녕군 의원은 창녕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그 직을 수행한다. 어떻게 대구 현풍 사람이 창녕군 의회 의장이 될수 있나, 사실이라면 즉시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 위장전입 정보 입수 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여부를 취재하던 중 '김 의장이 거주한다고 밝힌 주소지 대합면 평지1길3(평지리 358)은 형수집이였고 김 의장은 한 울타리 안 다른 필지인 평지리 359번지 내 조립식 판넬 창고에 설치된 방 1칸(무허가 건축물)을 임차, 필요시 농막 같은 휴게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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