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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며개인이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 외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 사랑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코로나19 펜데믹 후 처음 맞이하는 대규모 지역 축제인 '소울푸드 페스티벌'을 맞이해 외지에서 방문하는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연고를 둔 지인들의 많은 방문이 예측됨에 따라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