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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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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자

승인 : 2022. 09. 27. 16:35

구미소방서,‘구급대원 폭행’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구미소방서 대원들이119 차량 앞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안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공=구미소방서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지난 7월 주취자가 보호조치 중인 소방 구급대원 2명에게 도리어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8건이며 전국에서는 소방청 통계에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모두 647건이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미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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