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137명, 어업 분야 2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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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농가의 배정방식 선택에 따라 MOU체결국 해외입국,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 방식으로 선택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고, 매년 상반기는 전년도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법무부 승인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25명으로 농업 분야 137명, 어업 분야 288명이며, 지난 6일 19명, 16일 25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현재 44명이 농가에 배정된 상태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30명 중 10명이 입국해 있으며,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신청 농가에 배정돼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외 입출국이 자유로워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인력이 적기에 농어가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탈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고용 농가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제적 도입방식이 지난 7월 법무부 지침에 반영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내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올해 12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의 농가 배정에 앞서 마약검사와 PCR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 방지,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농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