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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기부자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답례품 개발에 활용하며 시상금은 군민과 공무원을 구분해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30만원, 장려(4명) 10만원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시 16.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최재구 군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답례품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공모로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장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각 읍·면체육대회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발 빠른 사전홍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