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11번지 외 20여 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 평의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도 되지 않는 곳으로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을 물었다.
그는 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