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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실종아동 방지 위해 경찰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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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2. 09. 19. 15:55

[오리온 사진자료] 1. 오리온-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 이미지
오리온과 서울지방경찰청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부터). /제공=오리온
오리온
경찰청의 '안전드림(Dream)' 앱 설치 안내가 적용된 제품 5종 이미지. /제공=오리온
오리온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온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정'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등 5개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드림(Dream)' 앱 설치 큐알(QR)코드를 삽입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앱을 설치하고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을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동 등 실종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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