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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가운데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청정연료(LPG, LNG) 시설로 전환하면 공급 연료와 배관규격에 따라 최대 7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총사업비는 5억원이다. 현재 5개 시설에 대해 연료전환 승인을 완료하고 2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윤한성 시 기후환경과장은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해당되는 중소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