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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용자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용자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기사승인 2022. 09.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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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예방(9. 14) (1)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회장 왼쪽),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회장 오른쪽)./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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