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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