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판결문 공개해 명예훼손" 손배소
法 "판결문 공개는 국민 알권리 위한 것"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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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기자와 소속 언론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B씨가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B씨는 2012년 혼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혼인신고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기자는 2013년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비실명 처리된 B씨 사건 판결문을 열람한 뒤 같은 해 8월 B씨의 성씨와 연령, 직업 등을 기재해 사건을 기사화했다.
이에 B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보판사가 피고에게 비실명화 처리한 판결문을 열람시킨 행위에 위법이 있다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기사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시사성이 적지 않아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