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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송악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송악농협 인사위원회는 당시 A상무에 대한 해직과 변상판정의 건을 상정하고 A상무를 해직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A상무가 해직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복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악농협은 그러나 지난 7월 A상무에게 8월1일부터 본점으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했고 A상무가 출근하자 업무를 주지 않은채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고객들이 대기하는 창구 객장 가장자리에 의자와 책상을 둔후 그곳에서 근무토록하고 사유와 기간 등을 명기치 않고 송악농협 인사발령(대기)문서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A상무는 보복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부당함을 조합장에게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송악농협의 한 직원에 의하면 "A상무가 복직 이후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 장소와 책상배열 등에 대해 미리 의논을 했다"고 말했다.
A상무는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지위와 우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합장은 사용자로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이 발생 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와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의 방법과 시기 등을 의논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진정인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A상무는 "직장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2년여 기간동안 공갈범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어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복직된 첫날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처방약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상태에 이르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송악농협에 괴롭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향후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악농협 관계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전화를 받고 A상무의 책상을 총무과로 옮겨 놓았으니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