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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와 몸무게를 적으시오”…‘황당’ 채용 관행 1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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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9. 06. 18:36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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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위법·부당한 채용 관행을 점검해 123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2개월간 사업장 620곳의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위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3건을 적발해 개선 권고(106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 명령(5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한 호텔은 지난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올리면서 입사 지원서에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을 적도록 요구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업장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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