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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이외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정상 운영한다.
단 단속 유예지역이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기수 시 교통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차 질서 준수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