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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의 목적은 관광농원 난개발 방지와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 체계적인 관광농원 개발과 사업 승인 후 사후관리에 있다.
사업자를 상대로 관광농원개발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억측들이 모두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 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관광농원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관광농원 승인 취소와 원상회복(조건부 승인) 등이 핵심이다.
먼저 사업자 자격요건을 투기 부동산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인·농업법인 가운데, 농어업경영 체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과 거래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했다.
또 민간자문위원회구성 등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증대 와 부가가치제고를 검토해 실질적인 관광농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관광농원 사업 승인 취소 시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는 농어촌정비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과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조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지침은 관광농원개발사업이 타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농어촌 지역의 자연훼손을 막아 자연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