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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정부가 최근 지난 1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가운데 고천동·청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동별 피해액이 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지난달 발생한 폭우로 하천 유실, 도로 및 산책로 파손, 주택 및 주차장,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시의 폭우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76건에 42억 2800만원, 사유시설인 주택피해 145건 2억9000만원, 농경지 피해 401건 3억600만원, 소상공인 271건 4억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체 피해액이 4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을 초과한 고천동,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15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