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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 묘, 영양체(마늘, 생강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검찰송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유통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지원은 불법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업·육묘업 등록과 품질표시 등 여부를 확인하고 종자를 구입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충남지원은 관할지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2개 시·군(공주·계룡·당진·보령·서산·아산·천안시, 금산·예산·청양·태안·홍성군), 경기도 5개 시(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