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 가능하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