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 마련
30조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40만명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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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고,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불이익이 발생한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 다만 2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40만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