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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천군에 따르면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궁금한 납세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줘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