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지급 시작

기사승인 2022. 08.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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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6일 기준 총 110건을 신청 받아,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는 상황으로, 연장에 대한 신청도 14건이나 진행 중이다.

포항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된 2건은 각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각각 6일, 8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형식) 로부터 1일 4만 3960원씩에 해당하는 26만 3760원, 35만 1680원을 지급받았다.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어 입원치료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고,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병수당을 신청,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4일 포항시 최초로 지급 받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지역 내 거주 하는 (단, 포항시 지정 협력사업장(19개소)의 경우 거주지 무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과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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