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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위택스 또는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