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800여 명, 현금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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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800여 명에 이른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장성군은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