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4년간(2018년 7월~2022년 1월) 조례안 발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 정보는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동의안, 폐지 조례안 등은 제외한 기준이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경기도 양평(5.29), 경기도 광명(5.17)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다. 또 구리시(4.86), 평택시(3.97), 고양(2.09)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초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의 기본 규칙으로 지역의 도시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시개발 경사도 등 개발행위 여건 그리고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주민들 간의 약속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단순히 조례 건수 채우기를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까지 조례안이 대부분 위임조례 즉, 국가가 법령으로써 위임한 것을 제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조례 발의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천편일률적 조례가 아닌 독자적인 조례, 의제형성 과정부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의회의 입법역량과 조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이나 조례 등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전문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수원·부천·파주시의회에서는 조례시행효과 및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해 조례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은 "대부분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미세한 조항변경에 불과하지만 9대 시의회부터라도 시의원들이 조례를 주도해 나가고 특히 실용적인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