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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신고 안내문과 납부 서를 동봉해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영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