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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인의 영농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기술교육,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단순 소모성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모든 사업은 교육·컨설팅 실시 후에 시행되며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으로 국비 2250만원, 지방비 225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며 사업량은 전국 136곳이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이후 9월 경남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해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