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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은 2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조기준에 적정성 당위성 확보를 주문했다.
인천시는 2018년 2월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만들어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사업비를 시 정비기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는 기반시설 사업비 일부(토지비 제외, 공사비만 지원)를 보조하고 있다.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8~2022년 5년간 정비사업 구역 20개에 시는 약 82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약 70%가 2022년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비 보조액은 구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 1억원 미만인 구역도 있었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이 적은 재건축구역이 구역면적당 640원/㎡으로 재개발구역 120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시는 향후 5년간 보조 대상 정비구역이 41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 205~41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지급한 액수보다 약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증가하면서 보조금 또한 급격히 늘고, 정비사업 별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시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보조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연구를 맡겼다.
아울러 정비기금은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수립 지원,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 등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액이 증가하게 되면 타 사업비 지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연구원은 정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정비기금을 현재보다 2배 수준인 최대 9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 조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보조기준을 개선해 보조금을 절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보조기준 개선방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중복지원 문제 개선 △예산지원 대상 시설 선정기준 적정성 확보 △정비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 개선 △예산지원 대상 설치비용 산정방식 변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에 따른 지원기준의 차등 지원과, 사업비 보조 검증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기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가 제외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보조기준을 개선해 사업비 보조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