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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1명(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촉위원 8명(민간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가족관계해체가구의 보장결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긴급지원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계획,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연간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도 함께 하며 이번에 위촉되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 및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긴급지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