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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비상임?…노동이사 놓고 뒤숭숭한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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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8. 03. 06:00

한전 노동이사제 시행앞 법률해석 갈려
법무부는 상임, 금감원은 비상임 판단
유관부처 내일 노동이사 지위 해석 회의
상임이사 결론땐 업무 재분담 등 혼란
비상임 판단땐 내년 1월이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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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상임 또는 비상임)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한전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금감원은 비상임이사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노동이사를 상근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상임이사들의 업무를 재분장하는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부 등과 함께 오는 4일 한전 및 일부 금융기관의 노동이사 지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이 선임하려는 노동이사의 지위가 '상임'인지 '비상임'인지가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은 노동이사 선임과 관련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금감원은 비상임이사 선임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전의 노동이사제 시행이 제동이 걸렸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전은 적지않은 내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

현재 한전의 이사회는 공공기관운영법 18조 1항에 맞게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은 각각의 업무를 분장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돼야 할 경우 7개의 상임이사 중 한자리를 노동이사에게 양보해야 하고, 기존 7개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6명이 나눠 재분장해야 한다. 그동안 업무 분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한전에서 장기근속해 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내부구성원들의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서다.

상임이사 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화 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이다. 상임이사 자리를 늘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전 내부에서는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할 경우 조직관리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 선임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반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 이사들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회는 경영목표나 예산·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데 노동이사는 이러한 경영참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이사의 역할·기능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돼 노동조합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의사결정 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데,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시행은 이달부터지만 한전은 내년 1월 이후로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적용이 임원후보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 이사회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이종환 안전·사업부사장(2022년 11월 8일), 최영호 상임감사위원(2022년 11월 15일),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2022년 9월 13일) 등 상임이사 3명과 방수란 비상임이사(2022년 8월 31일) 1명 등 총 4명이다.

방 이사가 곧 임기 만료를 앞뒀지만, 임추위 구성은 임기 만료 2개월 전 구성돼야 하기에 노동이사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빠른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박종배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1월 30일까지다. 임추위 구성이 올해 11월 30일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유관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재부 주관으로 법무부, 금융위, 한전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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