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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출석 못하는데 탄핵심리 강행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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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6. 23:3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잡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날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밝힌 이유는 거의 억지스러울 정도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체포·구금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탄핵심리를 강행하겠다니 미리 결론을 내놓고 달려가는 듯하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들도 윤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헌재는 그런 기회조차 차단할 생각인가. 절차적 과정에 작은 흠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수많은 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오로지 '일사천리 재판'만을 강조하고 있다.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헌재의 편파성 시비가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헌재가 탄핵심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방어권 보호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일변경 요청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변론 기일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며 묵살했다.

16일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이 사건은 적법화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을 거듭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도 헌재는 침묵하면서도 변론기일은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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