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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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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자

승인 : 2022. 07. 28. 16:14

상수도요금 부과분 3개월간 20%감면 실시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제공=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3개월간 20%감면을 실시해 총 7억 5000만원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고지 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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