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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발생한 2억 원 이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부동산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