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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예산군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청년정책단은 청년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 청년정책 전반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단체와 교류하는 등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에 참여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인원은 18명으로 자격 요건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청년정책단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자격 요건은 18∼39세의 청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군 소재 대학 재학 또는 직장 재직,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군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총무과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청년에게 필요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