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천군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되며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도 1~5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한 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